법령 민법 제357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03개 )공유하기1. 판례 통계 (총 203개)
2. 판례 목록
(100개만 표시, 최근순으로)
2024년
1. 대법원 2024. 3. 12. 선고 2021다262189 판결
[채권조사확정재판에대한이의의소][공2024상,630] 채권조사확정재판에대한이의의소 민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2023년
2. 인천지방법원 2023.09.05 선고 2022가단267487 판결
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그 압류명령은 무효이다 [국패] 국세징수법 근저당권말소 민법 민사소송법 2022년
7. 서산지원 2022.07.13 선고 2021가단58023 판결
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은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근저당설정등기는 무효의 등기라고 봄이 타당하다.[국승] 국세징수법 근저당권말소 민법 2021년
13. 부산지방법원 2021.07.13 선고 2020가단325478 판결
근저당권 피담보채무가 존재하지 않거나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, 대한민국은 승낙의 의사표시를 할 의무가 없음[국승] 국세징수법 소 민법
14. 순천지원 2021.06.24 선고 2020가합11521 판결
이 사건 근저당권부채권은 소멸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나, 피고들 중 배당순위가 가장 낮은 자의 배당액을 감액경정함이 타당함[국승] 국세징수법 배당이의 민법
18. 해남지원 2021.02.02 선고 2020가단831 판결
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가 부존재 하는 경우 압류권자는 근저당권 말소에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여야 함[국패] 국세징수법 등 민법 민사소송법 2020년
20. 속초지원 2020.11.17 선고 2019가단202995 판결
근저당권부채권의 10년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피고 대한민국은 근저당권말소등기에 대한 승낙의 의사표시를 할 의무가 있음[국패] 부가가치세 근저당권말소 민법
21. 대법원 2020. 10. 15. 선고 2019다222041 판결
[부당이득금]〈보증인의 제3취득자에 대한 변제자대위에서 항상 부기등기가 필요한지 여부〉[공2020하,2130] 부당이득금 민법
22. 대법원 2020. 6. 18. 선고 2019도14340 전원합의체 판결
[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배임)]〈부동산 이중저당 사건〉[공2020하,1429]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민법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019년
25. 남원지원 2019.11.27 선고 2019가단10294 판결
근저당권부채권의 10년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피고 대한민국은 근저당권말소등기에 대한 승낙의 의사표시를 할 의무가 있음[국패] 부가가치세 근저당권말소 민법 민사소송법 2018년
29. 광주지방법원 2018.07.19 선고 2017가단524397 판결
채권이 통정허위표시로 소멸되었음을 주장하는 자가 그 장애 또는 소멸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을 증명할 책임이 있는 것임[국승] 국세징수법 민법 2017년
2016년
47. 서울북부지방법원 2016.05.13 선고 2015가단36812 판결
근저당권설정등기의 피담보채권을 성립시키는 법률행위의 존재를 입증할 책임은 그 존재를 주장하는 피고에게 있음[국패] 국세징수법 민법 민사소송법 2015년
2014년
2013년
2012년
2011년
2010년
2009년
2008년
74. 서울서부지법 2008. 8. 28. 선고 2008나1709 판결
[소유권이전등기말소] 상고[각공2008하,1517]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법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2007년
2006년
2005년
2004년
2003년
2002년
2001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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